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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주택에서 친구 20대 남성 B씨와 그의 여동생 10대 C양을 둔기와 흉기로 다치게 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집에도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씨와 C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약 3㎏에 달하는 점, 수차례 위해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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