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 때인데"..잇단 '성추문' 외교부, 뒤늦게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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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이어 중동 지역 대사가 직원 성희롱
탄핵정국으로 국내정세 엄중한데 잇단 성추문까지
윤병세, 공관장 책임 하에 보고 및 재발방지 위한 TF 가동 지시
  • 등록 2016-12-25 오후 5:37:03

    수정 2016-12-25 오후 6:30: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외교관들의 성(性) 관련 추문이 잇따르면서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성 관련 비위와 일탈이 비단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엄중한 국내 상황이나 ‘국가대표’ 자격으로 각 나라에 파견돼 있는 현직 외교관들이 추문의 당사라는 점에서 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교관 이어 대사까지…탄핵정국에 성추문 잇따르자 비난 쇄도

특히 칠레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저지른 일은 죄질이 나쁜 데다 현지 TV 방송을 통해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더 충격을 안겨줬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즉시 직무정지 시키고 주칠레 대사와 칠레 한인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상처를 남겼다.

‘칠레 스캔들’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중동 지역 재외공관의 현직대사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해당 대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외교부측 설명이지만, 연달아 터져 나온 성추문에 외교부 공직기강 관리나 자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10년간 성 비위 징계 건 중 절반이 올해 집중

특히 올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집중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 등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1건으로, 이 중 5건이 올해 징계결정이 났다. 중징계가 확실시되고 있는 칠레 외교관 건까지 합치면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올해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 중에는 부적절한 관계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언행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징계가 내려진 6건 중 칠레 외교관과 중동 지역 대사 문제를 뺀 나머지 건은 지난해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징계가 올해 결정됐다는 것이 외교부측 설명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최근 들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태규 의원실측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2006~2007년, 2009년, 20011년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없으며, 2008년엔 1건 2010년에 1건, 2012년에 2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1건, 2015년에 2건이다.

외교부, TF 구성 등 재발방지 위해 총력…“‘상향식 검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들어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최근 관련 시스템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신고와 징계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본부의 감시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는 재외공관 시스템과 내부 인사간 ‘온정주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외교부는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 2명과 내부 실국장 4~5명으로 이뤄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재외공관에 성고충 담당관을 두는 등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 관련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에서부터와 아래에서부터의 검토를 동시에 실시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장관 명의의 복무기강 점검 특별 지침을 하달했다. 윤 장관은 해당 지침에서 “향후 공관원 비위가 발생할 경우 공관장이나 유사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공관장 책임 하에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본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말단에서부터 구조와 제도적인 평가와 검토를 실시하는 이른바 ‘Bottom-up Review’(상향식 검토)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연내에 성 관련 비위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기강을 다시 세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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