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이동현 부천시 의장 재판…“의장직·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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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통합당 성명 발표
윤리특별위 구성, 징계 절차 예정
  • 등록 2020-07-14 오전 9:49:45

    수정 2020-07-14 오전 9:49:45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 =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50)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의원직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4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의장의 의장직·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장 선출 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동현 의장의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시의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일탈행위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동현 의장은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시의회 최고 책임자로써 부적절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의 질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3월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장은 절도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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