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외교부 공무원 경력공채에 응시해 2023년 8월 합격 통보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9조 제3항에 따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은 ‘자격상실’ 규정에 대해서는 A씨측 주장 받아들였다.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 발생한 사정들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임용 처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량권 인정돼 ‘미임용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추행미수로 정도가 중하고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 결격사유,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직의 위신과 신용 손상 시키기 충분하다”며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