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과거 성범죄 발각…法 "미임용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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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 취소소송 기각
"임용권자 판단 최대한 존중 돼야"
"성범죄 전과, 대민 직무 수행 곤란 판단 충분"
  • 등록 2025-05-06 오전 9:00:00

    수정 2025-05-06 오전 9: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무원 경력공채에 응시해 합격 통보를 했지만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뒤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챗GPT)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원고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외교부 공무원 경력공채에 응시해 2023년 8월 합격 통보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9조 제3항에 따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은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자격상실’ 규정에 대해서는 A씨측 주장 받아들였다.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 발생한 사정들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채용후보자 된 2023년 8월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임용 처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량권 인정돼 ‘미임용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추행미수로 정도가 중하고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 결격사유,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직의 위신과 신용 손상 시키기 충분하다”며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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