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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다.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면 영업 자체가 막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여부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등록을 판단하게 된다. 사실상 ‘연식’이 아닌 ‘안전성’을 기준으로 문턱을 낮춘 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노후 건축물 허용’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어 능력 기준 완화가 숙박 경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OTA(온라인여행사) 등 플랫폼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글로벌 숙박 플랫폼들은 오랫동안 “도심 내 유휴주택을 관광 숙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들의 요구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안전성을 확보한 노후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외국어 요건을 현실화한 점은 모두 플랫폼 기반 숙박공유 확대의 토대가 된다. 다만 내국인 숙박 금지, 플랫폼 직접 규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부분적인 진전’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숙박산업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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