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약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게 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이다.
먼저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면서 지난 2012년 2144건이었던 미발급 신고는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갑식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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