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40%, 전통시장 50%로 소득공제 상향..휴가 권장

[내수활성화 대책]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휴가 사용 권장…'워케이션' 참여기업에 숙박비 지원
매월 마지막주 '여행이 있는 주말'…단기여행 수요 촉진
  • 등록 2023-03-29 오전 11:12:01

    수정 2023-03-29 오후 12:39:2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와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율도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300만 관객을 돌파한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이 슬램덩크 홍보 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관련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민간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국인들의 여행을 촉진해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줬는데, 4월부터 연말까지 이를 40%로 10%포인트 높인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대상도 늘린다. 지금은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유원시설이나 케이블카, 수목원 입장권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이 늘어난 만큼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과 7월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연가사용을 촉진한다. 또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여행에 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참여 희망기업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문화 캠페인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요일 조기퇴근제, 주 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짐 부담이 없는 ‘빈손여행’이 가능하도록 공항·철도역-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만 짐배송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7월 중 김해·대구·청주·광주도 추가한다. 또 부산과 강릉, 목포 등 7개 역에서의 짐배송 서비스를 올해 2분기 중 상시화한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짐찾기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입국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짐찾기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활성화 대책.(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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