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못 받아 손해” 전공의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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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 상대 소송
법원 “정부 명령 타당”
1심 판단 그대로 유지
  • 등록 2026-06-06 오전 10:43:54

    수정 2026-06-06 오전 10:43:5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는 최근 사직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약 4개월 뒤 철회됐다.

전공의들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정부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적으로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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