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주 대가로 2억 받은 밀레 前 상무, 구속 기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지급대금 1.5% 리베이트로 받아
  • 등록 2016-04-26 오전 10:36:05

    수정 2016-04-26 오전 10:36: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수주 및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약 2억원의 뒷돈을 받은 아웃도어 업체 밀레의 전 상무 박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밀레 자체 브랜드인 엠리밋 광고계약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 A사로부터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하면 매체비의 1.5%”를 돌려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상무는 A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았다.

또 박 전 상무는 밀레 광고와 관련해 A사와 또 다른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기획안을 잘 통과시켜주고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1년 동안 12회에 걸쳐 1억 3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류현진 아내, 시아버지와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