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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으로 원 구성을 매듭지어온 그동안의 관행은 민주화의 성과임에 분명하다”면서 “늘 원 구성 협상은 교착을 야기하며 특정 상임위원장 등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도 제안했다.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거는 후진적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다.
이에 더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해 국회 임기 개시 후 둘째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의원으로 공동 발의자는 이수진·김성환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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