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검찰청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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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대검이 의견 수렴에 나선 법안은 수사와 재판, 검찰 조직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를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안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 여지를 열어두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는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다만 대검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더라도 법무부 논의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면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라며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공약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