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땅 주인인 철도공사(코레일)는 중재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매매 계약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용산역세권개발 출자사인 드림허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출자사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중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다음 달 6일까지 결론을 내자는데 합의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최근 사업이 계약 해지의 위기까지 몰리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자(FI) 대표사인 삼성물산(000830)도 곧 건설투자자들을 소집,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코레일은 출자사의 자금조달 중재안이 이전보다 분명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위법 사항이나 매매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선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토지대금을 담보로 1조9000여억원(계약금 8000억원 포함)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어긋날 수 있고 올해와 내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 1500억원에 대해 2015년까지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중재안은 전략적투자자(SI)대표인 롯데관광개발, 재무적투자자(FI) 대표 KB자산운용, 푸르덴셜 등이 지난 21일 마련했다.
중재안은 건설투자자의 지급보증 규모를 2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줄이고 출자 지분별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도록 했다. 코레일에는 토지대금을 담보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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