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선거구제 개편 與 합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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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개헌, 선거구제 개편 여권은 찬성한다는 원론적 답변"
"대선 고소고발 취하도 의례적인 것"
  • 등록 2017-09-26 오전 10:19:19

    수정 2017-09-26 오전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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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당에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따른 여권과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처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차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여권은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당의 몇 분 의원들이 10월 국감하고, 11월 예산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언제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안 만들어내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정무수석 등에게 물은 적이 있다”면서 “그랬더니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여권은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개헌은 개헌특위서 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21일 의총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수준에서 보고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대선 관련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역대 대선에서 취하 안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에 6월초까지 그런 논의가 계속되다가 이유미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고소고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면서 “검찰도 의례적으로 정당 고소고발은 취하가 있을걸로 알고 수사를 늦추다가 9월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두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본격 수사가 들어가려고 했다. 결국 두 당 사이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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