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군인 신분이라도 근무 중 피살시 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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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정
  • 등록 2021-04-29 오전 10:23:05

    수정 2021-04-29 오전 11:43: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비군인 신분이라도 근무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순·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적에게 피살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돼 있다.

고인은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에 여순·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피살됐다는 기록이 기재돼 있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같은 날 고인이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고 조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 중 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순·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 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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