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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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