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18일 현대건설(000720) 채권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안건에 대해 "양해각서 해지를 반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 줄 것을 외환은행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러한 요청이 거부될 경우 현대증권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외환은행에 1.47%의 의결권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