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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입법예고 때 유로 전환 전 동의 기간을 14일로 했으나,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해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예외사항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