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 고지…시행령 14일 시행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
  • 등록 2025-02-10 오전 10:00:00

    수정 2025-02-1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자상거래업체는 이달 14일부터 정기결제 요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내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자상거래법은 작년 2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6개 규율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입법예고 때 유로 전환 전 동의 기간을 14일로 했으나,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해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예외사항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빼도록 했다.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다. 영엉정지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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