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준공업지역 아파트 지을 경우 용적률 최대 400%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공동주택 건립 허용
"침체됐던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기대"
  • 등록 2025-03-27 오전 9:00:00

    수정 2025-03-27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과거 국내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이 탈바꿈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이 이뤄지며 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주거지가 몰려 있는 영등포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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