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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와 B씨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C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C씨 측이 지난 9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가 C씨에 B씨를 소개하며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C씨는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
정신을 차렸을 때 C씨의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BJ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던 상황을 인지했다. A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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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 동생으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필요하다’, ‘누나도 형을 사랑하긴 하지 않았냐’, ‘형이 감옥에 갔다오면 40살이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남자친구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반성문 17번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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