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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17세 남학생 A군이 또래 여학생을 20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논란이 됐다. 가해자는 당시 성인 기준으로는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20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소년법이 형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다른 소년범들에게 ‘이런 사건도 20년형인데 나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지난 2월 ‘계획적 범죄의 경우 성인과 소년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금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힘이 빠질 뿐”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조차 없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소년법이 ‘소년범의 보호와 교화’라는 취지로 입법을 하다보니 형벌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처벌의 강화와 교화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수감시설에서도 별도의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년범들이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하면 가석방을 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교화와 처벌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는 형량의 상한선을 높이되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행정부는 소년범들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모습이 삼권분립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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