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연상 직장 동료 스토킹한 4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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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18 오후 6:18:39

    수정 2026-07-18 오후 6:18: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장에서 알게 된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경기 구리시의 피해 여성 B(59)씨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고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마당에 있던 이불 1채를 훔쳤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 24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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