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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던 A교수는 딸 B씨의 대학 진학 내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 등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학원생들은 B씨를 대신해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관련 연구결과물을 대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험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발판으로 B씨는 고려대는 물론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도 합격했다.
1심은 A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 보고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A교수를 파면했으며, 서울대 역시 2019년 8월 딸 B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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