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7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이 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0대인 A양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 | (사진=유튜브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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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양 등 2명은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께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타 일산 백마역에서 내린 후 요금 7만3천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한 명이 먼저 내리고 택시에 남아있던 다른 한명이 요금을 내는 척하며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넨 후 바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을 못해 피해자에게 신고취소서를 요청했고 택시기사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2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은 이들이 최초 택시에 탑승했던 수원 곡반정동 인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범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이들을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