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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집중호우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일상화한 자연재난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공무원이 강임(降任·하위 등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내부임용의 한 형태)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이달 국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결원에 대해 지자체가 유연하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한다.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