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 먹던 2살 딸 굶겨 죽이고… 놀러 나간 엄마와 계부

  • 등록 2023-01-11 오전 11:46:41

    수정 2023-01-11 오전 11:46: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배가 고픈 딸은 집 안에 있던 개 사료를 먹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