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3채 이상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절차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으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취급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