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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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08 오전 10:10:27

    수정 2016-11-08 오전 10:10:27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은 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가꾸고 30%는 주거·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대형 건설사도 ‘군침’…민간공원 특례사업 ‘새 먹거리’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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