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6표(상보)

野, 與설득 위해 수정안 내놨지만, 2표차로 재의결 실패
與의원들, 특검법 투표 후 퇴장…尹탄핵안 표결 불참수순
  • 등록 2024-12-07 오후 5:53:32

    수정 2024-12-07 오후 6:28:37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가결 정족수인 재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198표, 반대는 102표였다.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를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역시도 앞서 두 차례 특검법과 같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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