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남성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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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사건 당일 오후에 숨졌고, A씨도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오다 B씨가 A씨와의 연락을 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B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까지 그만뒀고, 이때부터 A씨의 집착이 시작됐다.
이 가운데 B씨는 A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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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에는 A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인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해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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