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관련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건은 당일처리할 계획이다.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기간 중 심사생략으로 처리하고 추후 일괄심사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반품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를 수리해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피해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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