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를 앓는 안씨는 당시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에 난 건널목을 지나다가 5만원권 지폐 160여 장을 뿌렸다.
그가 거리에 뿌린 현금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4700만원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가방에선 3800여만원의 5만원권 지폐 760여장이 들어있었다.그 밖에 거리에 뿌려진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돌려받은 돈을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돈을 주워간 나머지 사람들도 하루빨리 되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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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씨의 사연을 전하며 주워간 돈을 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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