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우선주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 시행내용은 우선주 상장주식수 기준인 5만주 미만인 사유로 상장폐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미 제도 시행에 대해 우선주 주주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테크놀로지 1우선주에 대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수가 5만주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테크놀로지 1우선주 상장주식 수는 3만8666주다.
그는 또 “이번 우선주 관련 사항은 향후 한국테크놀로지의 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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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국테크놀로지 1우선주, 상장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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