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C(6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계원목록을 작성하는 등 계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꾸민 뒤 26명에게 총 4억 7000만원 상당의 월 납입금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약 10년 전부터 구로구의 한 시장에서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계(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다. C씨는 3년 전부터 월 납입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계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노인이나 영세상인에게 접근해 “한 계좌당 50만원씩 총 21개의 계좌로 운영하는 번호계인데 21개월치 돈을 내면 1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월 납입금을 받았다. C씨는 이 돈으로 본인이 운영했전 예전 계의 회원들에게 밀린 곗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로 “이전 조직의 곗돈을 돌려막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C씨가 사적인 용도로 곗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범죄에 관련된 은닉 자금을 밝혀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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