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과연봉제 ‘2018년 강행’에 노사 ‘살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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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평가, 후년 적용' 의지
"당장 불이익 없어"...법원 판결 변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한 금융노조
"법 해석 물타기로 기각시키려" 반발
  • 등록 2016-12-25 오후 7:32:57

    수정 2016-12-25 오후 7:32:57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기자]금융 공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중은행도 일제히 2018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데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나올 경우 시행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여부 ‘촉각’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년 한해 성과를 평가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금 등 보수가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8년부터’라는 표현 때문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기관들은 2017년부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유예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부가 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장 금융기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금융노조 집행부가 확정… 대응 주목

이에 따라 시선은 법원 판결에 쏠린다. 올해 상반기에 금융 공기업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각 노조는 법적 행동에 나섰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지난 10월 6일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낸 데 이어 10월 1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테이프를 끊었고 산은과 수은도 잇달아 냈다.

기업은행의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18일 심문이 종료돼 현재 판결에 앞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르면 23일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체적인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신청 판결 쟁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이익으로 볼 것인가다. 판례상 임금체계 변경 등은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노조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본다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나오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일정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시중은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 20일 선거를 치른 결과 기호 1번으로 나선 허권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새 노조 집행부가 확정됐다.

당선 초기 금융노조 조합원의 결집을 위해서도 시중 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이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가되 국회 투쟁과 현장투쟁, 법적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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