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4만167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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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것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법 개정 이전의 보유·거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지면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기보다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상속을 선택하는 이른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 매물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국회가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10억원 공제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한 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보완책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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