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벽지가격 담합` 디아이디는 비상장사

  • 등록 2011-05-23 오후 2:38:02

    수정 2011-05-23 오후 2:38:0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2일 정오에 출고된 `도배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이런이유가` 기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업체 중 디아이디는 비상장 벽지업체로, 전자장비 전문 상장 IT업체인 디아이디와 다른 회사입니다. 종목코드는 기사 출고뒤 삭제됐습니다. 제목과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코드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