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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가 올린 글에는 그의 외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야 몸조심하자. 계엄령은 경찰이 밉다 싶으면 사람을 무조건 잡아가는 거니까 조심해”라고 걱정하며 “튀는 행동 하지 말고 길 가다가 고성도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학교 다녀. 너희는 좀 맘이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항상 신분증을 들고 다니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며 “군인을 마주치면 절대 안 된다고 우시면서 횡설수설하셨다. 비상계엄이 이렇게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SNS 상에는 계엄을 겪어 본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보낸 문자가 속속 공개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반 시민들에게 남긴 상흔을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후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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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1979년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비상계엄을 경험하게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