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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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약 3시간 뒤 아이가 계속 울자 인근 소아과를 찾았지만, 의료진의 대형병원 진료 권유에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 아들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상태가 악화한 아들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 A씨에 의해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방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연년생 형인 첫째 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7일 A씨를 검찰에 넘기고, A씨의 남편에게는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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