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황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충남 천안의 한 식각장비 제조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업체가 개발한 초박형 유리판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식각장비 설계도면 수백장을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해 빼돌리고 나서 경쟁업체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식각장비 설계도면뿐만 아니리 회사의 영업비밀도 함께 빼돌려 거래처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가 빼돌린 기술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사용되는 초박형 유리판넬을 제작하는 장비로,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업체는 이 기술의 유출로 3년간 83억원 상당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이 업체에 핵심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