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주요 납세불편사항이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이 납세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로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10대 세정개선 과제로는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대폭 축소 △현장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통제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확대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 일치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과세자료 처리기한 대폭 단축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등이 선정됐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번 세정개선과제는 과거와 달리 설문작성 단계에서부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현장의 문제점을 찾아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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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종결 전에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해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조사보다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개선이 추진되도록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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