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영상회의 개최…“2학기 학사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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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
대형학원·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합동 점검키로
등교 전 자가진단 교직원까지 확대…다국어 지원도
  • 등록 2020-08-19 오전 10:32:28

    수정 2020-08-19 오전 10:32:2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1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영상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대형학원 운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과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형학원 운영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학 3일 전에는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등교 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증상자의 등교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다. 특히 등교 전 실시하는 자가진단은 9월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가진단을 앱 서비스로 개편해 운영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지원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보충수업·상담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 밀집도 제한조치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전담교원 배치를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에 대해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개학 이후 2주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달 11일까지 학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토록 강력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학습·돌봄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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