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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제20형사부는 지난 12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금지 등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위원장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이 열리는 침해구제1소위 개최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