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대선가도 탄력…테마주 급등[특징주]

  • 등록 2025-03-27 오전 9:11:38

    수정 2025-03-27 오전 9:16:4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27일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전 거래일 대비 27.09% 오른 1만 1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의 시계공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린 시절 근무했던 곳이며 이 대표는 과거에 이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어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역시 26.03% 상승 중이다.

이외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일성건설(013360)(19.11%), 동신건설(025950)(22.09%), 형지I&C(23.39%) 등도 급등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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