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효성(004800)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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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5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아트펀드 편입 당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방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