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가해자, '소주병 폭행' 집유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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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에도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6-04-10 오전 6:43:24

    수정 2026-04-10 오전 6:43: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1명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재범은 구속 사유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사건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NS 갈무리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 중 A씨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동종범행의 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2023년 인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마구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김씨 사망사건 수사 초기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구속영장신청서에 명시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집단 폭행 피해 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1985년생인 그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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