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용서 못 받은 친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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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18 오후 8:45:15

    수정 2026-07-18 오후 8:45: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잠든 20대 친딸을 성추행한 데 이어 한 달 뒤 술에 취해 잠든 딸을 상대로 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부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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