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는 민법 제310조 제1항이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곧 유익비(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는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한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갚을 금액은 실제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중 소유자가 고른 쪽이니, 자연히 적은 쪽이 된다. 구청이 청구한 금액도 지출액 7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가치 증가분 약 5억 600만 원이었고, 법원은 감정 등을 거쳐 그중 약 4억 1,300만 원을 인정했다.
건물주는(소송 중 사망해 상속인들이 이어받았다)은 세 갈래로 방어했다. 이 계약과 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행정작용이므로 민법의 유익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사비도 구청 예산이 아닌 보조금에서 나왔으며, 계약 경위에 비추어 구청이 유익비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1·2심은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계약서는 민법이 정한 전세권설정계약 그대로였고, 전세금 액수를 놓고 열 차례 넘게 밀고 당긴 대등한 협상의 산물이었다. 항소심은 “전세권자가 전세금 및 공사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전세권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세권자가 건물에 들인 돈이라고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수선 비용(필요비)은 전세권자 자신의 부담이다. 민법이 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를 전세권자에게 지웠기 때문이다(제309조). 반면 가치를 올린 비용은 다르다. 계약이 끝나면 올라간 가치는 고스란히 소유자 몫이 되므로, 그 한도에서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보조금으로 임차 시설을 개량하는 공공사업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결은 그렇게 올라간 건물 가치의 계산서가 계약 종료와 함께 소유자 앞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보조금으로 단장한 시장 건물은 집주인에게 돌아갔고, 집주인 측은 올라간 값의 일부를 구청에 치렀다. 계약서에 다른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포토]신약 청탁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700682t.jpg)
![[포토] 한돈자조금, 한돈 선물세트 홍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700578t.jpg)
![[포토]이흥구 대법관 퇴임식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700517t.jpg)
![[포토]'포옹하는 김민석-정청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700487t.jpg)
![[포토]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700303t.jpg)
![[포토]서울을 비춰주는 불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600010t.jpg)
![[포토]임희정,조준은 노련하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500862t.jpg)
![[포토] 개성 넘치는 디자인 K-주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401079t.jpg)
![[골프IN화보] 변지율 공동 23위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401328t.jpg)
![[포토] 금융노조 광화문 집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400692t.jpg)

![[단독]"쿠크다스 포장, 내가 제안했다"…20년 만에 50억 소송 나선 배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7007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