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이번 매출채권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을 없앴고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해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간편보험의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보험료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출채권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간편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운용한다. 문의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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