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전 軍 사망사건, '변사' 처리로 '순직' 누락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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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 업무 과실로 순직 누락된 3개 사건 진상규명
국방부에 '변사' 처리된 사건 재조사 및 구제책 요청
  • 등록 2019-12-06 오전 10:46:46

    수정 2019-12-06 오전 10:46: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인해 ‘사고사’가 ‘변사’로 처리돼 ‘순직’ 누락된 사건을 공개했다.

이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육군 제12사단에서 복무하던 고(故) 임 상병의 가족은 58년전 11월 군으로부터 동생이 훈련을 받던 중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만약 동생이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순직’ 등의 처분을 받았을텐데 ‘일반사망’으로 되어있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 14일 새벽 순찰 중 후임병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후임병을 나무라면서 목봉으로 2회 때렸고, 이에 후임병은 임상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임 상병은 전신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 사흘 후인 17일에 사망했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음에도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1958년 1월에 입대한 고 안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로 사망했다. 고인은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

또 1957년 12월에 입대한 고 김 이병은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 중 이듬해인 1958년 5월 1일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5월 21일 사망했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사망(변사)’로 처리돼 ‘순직’ 심사에서 누락됐다.

위원회 측은 “위 사건들은 지난 11월 25일 위원회의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사건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고사 및 병사에 해당되며 당시의 기준으로도 순직 심사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업무처리 상의 과실로 변사 처리됐다”며 “이로 인해 망인의 유족들은 60여 년간 망인의 사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시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적 과실로 인해 사인이 잘못 기재된 억울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구제책을 요청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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