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쟁상권에만 대형마트 품목 판매제한 적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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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8 오후 2:01:59

    수정 2013-04-08 오후 2:01: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 방침을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판매품목 제한도 51개 제품 모두가 아니라 분쟁상권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형마트와 기업협슈퍼마켓(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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